【군수읍면순방- 홍동면】동네 앞마당에 축사허가 “유기농특구 맞나?“
【군수읍면순방- 홍동면】동네 앞마당에 축사허가 “유기농특구 맞나?“
  • 이은주
  • 승인 2019.01.09 0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석환 군수의 읍면순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홍성읍에 이어 두 번째로 방문한 홍동면 주민들의 주요현안은 축산악취문제이다.

평택에서 귀농귀촌을 했다는 원천리 주민은 “도시탈출하고 싶어 전국 귀농귀촌센터에서 일주일간 숙식하며 홍성군을 비롯해 전라도와 강원도를 다녀본 결과 인심과 친환경 유기농특구인 홍동면이 공기도 좋아 정착하게 됐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동네 바로 앞마당에 축사허가가 났다. 친환경 유기농 특구 맞나? 다시 이사가고 싶다”고 한숨지었다.

반교마을 조권영 이장은 “지난 해 홍성군 이슈는 축산악취였다.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근거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 환경감시제도가 필요하다”며 “홍동면 3개권역을 나누어 환경감시원을 두고 환경감시활동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위법소각 등의 활동을 겸한다면 청년일자리 창출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그동안 홍성군은 농업군으로 악취가 나도 참고 살았다. 하지만 도농복합도시가 되다보니 악취문제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축산업도 중요하지만 이웃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이미 허가가 난 축사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에 적합해 허가가 난 것으로 막을 수는 없다. 현재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기존 축사에 대해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축산업 수익금을 환경부담금으로 환원하는 등 이웃과 웃으며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더불어 사는 홍성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감시제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도적으로 감시하는 부서가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에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환경농업교육관 주형로 회장은 “45년을 유기농에 종사하며 대한민국 유일한 유기농 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전국 최초 유기농특구로 선정된 홍성군이 이제 세계적인 유기농 특구가 될 수 있도록 환경농업교육관을 유기농특구 교육관으로 조성해주길 바란다. 현재 환경농업교육관은 지은 지 20년 되어 숙소가 구형으로 되어있고 보일러가 고장나는 등 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운곡마을 이장은 “홍동면은 친환경 농업을 추구하며 유기농업지구이다.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되면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친환경농업자재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친환경농업자재는 농가별 품목이 다양화 되다보니 나눠지게 된 것이지 예산이 감소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지역 학생들은 군에서 직영으로 급식센터를 운영해 가장 좋은 농산물을 가장 싼 가격에 먹고 있다. 올해 유기농특구 재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 군에서도 전국 롤모델로 자리잡아 도시권으로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체재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주민들은 마을순환버스 운행,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을 건의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