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실시
2019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실시
  • 홍주포커스
  • 승인 2019.01.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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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건축물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홍성군은 농어촌내 노후·불량주택의 정비를 위하여 주택개량사업 80동, 빈집정비사업 110동, 슬레이트지붕처리사업 80동에 대해 ‘2019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등에게 저금리(융자)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연면적 150㎡ 내로 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하는 경우 1~2억 원의 융자금을 2%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

또한 1년 이상 아무도 사용·거주하지 않아 농어촌의 미관을 해치는 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해 농촌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주택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슬레이트처리사업은 336만원을 지원해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3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월 31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허가건축과(041-630-1758)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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