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석환 군수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선거법 위반 김석환 군수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 이은주
  • 승인 2019.01.22 14: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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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전선거 인정 반성하는 점 참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석환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안희길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군수직 상실위기를 넘겼다.

현행 선거법 상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김 군수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신분으로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이 세번째 선거에 임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발언시간이 1~2분정도로 짧고 같은 당 소속 후보소개 수준에 그친 것과 범행 일체에대해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과거 선거법 위법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법정을 나서며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군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앞으로 더 열심히 군정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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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맘 2019-01-22 15:42:05
항상 발빠른 뉴스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