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홍주포커스
  • 승인 2019.04.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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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오는 5월 한 달 동안 2018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이 2018년도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액의 10%로 결정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신고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전자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와 한 번에 신고가 이루어지지만 납부는 별도로 해야 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종합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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