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에 간편하게 신고하자
4대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에 간편하게 신고하자
  • 홍주포커스
  • 승인 2019.05.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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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안전신문고 앱 설치 적극 홍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홍성군이 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스마트폰에서 간단히 설치해 사용 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는 500만 명이 가입한 유용한 앱으로, 지난해 홍성군에서는 안전신문고로 424건이 신고 되어 414건을 처리하는 등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의 신고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홍성군은 전 직원뿐 아니라 48명의 안전보안관이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등 안전신문고 신고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7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이 추가되어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어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를 말한다.

안전신문고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4대 불법 주·정차를 선택한 후 위 4가지 유형 중 1가지 선택해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고 발생지역 위치를 선택한 후 제출하면 된다.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건은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일반 불법 주·정차의 2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제가 활발해지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 설치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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