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고교무상교육,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 홍주포커스
  • 승인 2019.05.02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이종화 부의장

지방교육재정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재정을 우리는 무작정 늘릴 수 없다.

역시 문제는 돈이다. 그렇다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인가.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마음으로 국민의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기기로 발표하면서도 그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청과 국민의 합의 없이 절반가량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고교무상교육을 2022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고교무상교육 재원 2조원 중 국가는 9466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시·도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남겨 놓았다.

무상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과업이다. 무상교육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며, 나아가 공정한 교육,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인 것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가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충남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을 적극 환영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과제인 무상교육의 재정부담은 국가의 몫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대통령이 이미 공약한 대로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을 책임져야 하며,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 또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된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된다. 국가정책 추진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에게 넘겨서야 되겠는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형편이다. 충남지역 15개 시·군 중 천안, 아산을 제외한 재정자립도는 평균 15%밖에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10%도 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다. 고교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재정이 증가하면 그만큼 다른 교육정책에 쓰일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올해 예정된 좋은 교육 정책과 사업들을 축소 및 변경하거나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예로 체육관 건립하는데 있어 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추가 건립에 나서기 어려워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재원을 부담시킨 이번 무상교육 재정 부담방식을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청이 잠정적으로나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원을 분담하더라도 향후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재정부담 해소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일으킨 누리사태를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완성은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