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안내
홍성군,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안내
  • 홍주포커스
  • 승인 2019.05.03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은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에 따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의무화 안내 엽서를 관내 면허 소지자 1794명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신설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매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성검사 대상은 해당 면허발급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과 같이 적성검사를 신청해 면허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19.3.19. ~ 20. 3.19)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19.3.19. ~ 19.12.19.)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19.3.19. ~ 19. 9.19.) 등으로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관할청에서만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기존 조종사 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갈음 가능)를 군청 건설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면허를 발급받은 조종사라면 모두 적용되는 규정으로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적성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