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위반 및 흡연행위 ‘집중단속’
홍성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위반 및 흡연행위 ‘집중단속’
  • 홍주포커스
  • 승인 2019.05.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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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17일까지 , 금연구역 지정 1차 위반 시 170만원 과태료, 흡연행위 위반자 10만원 과태료 부과

홍성군은 9일부터 17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을 위한 상반기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상습민원 대상인 PC방과 호프집 등 음식점, 복합건축물 계단 및 화장실,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등에서 이뤄지는 흡연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내 금연에 대한 홍보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합동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군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금연하지 못한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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