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9.05.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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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지원 조례 발의

내포신도시 지하차도에서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홍성군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에서 홍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속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해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표준형 실버마크 ‘스마일 실버’ 제작·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를 통해 군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안전한 홍성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25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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