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문화원 방만 운영, 군 관리감독 부실" 질타
"홍성문화원 방만 운영, 군 관리감독 부실" 질타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9.06.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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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오ㆍ이병국 의원, “행정자산 활용수입 부적정 사용, 회계처리 부실”지적

홍성군의회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성문화원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홍성군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17일,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문화관광과 행감에서 가장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은 것은 문화원의 대관료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이었다.

문화원이 홍성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대관료 수입지출 내역이 군의회 정책협의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의  지출내역이 일부 누락된 채 자료제출시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10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관료 수입으로 지출한 금액이 3281만 9740원이었던데 반해 지난 4월 정책협의회에 제출한 지출액은 3540만 9500원으로 무려 258만9760원이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지출액은 3528만5970원으로 12만 3530원이 차이가 났다.

또한, 2017년도 대관료 수입내역 역시 3회에 걸쳐 제출한 자료가 각기 다른 수치를 보였으며 2018년도 역시 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짜 맞추기식 회계처리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누락된 지출내역은 경조사비, 직원 초과근무수당, 문화원장 관외출장비, 근조 및 화환 대금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된 내역에 대해 고의적으로 누락시킨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문화원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홍성군수로 되어 있으며 군으로부터 관리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군은 직원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이 포함된 관리운영비로 2016년 1억7500만원, 2017년1억9260만원, 2018년 2억324만원을 지원했다.

이 같이 군으로부터 막대한 예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문화원의 대관 수입을 군 재정으로 세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으로 처리해 지출 역시 이사회 승인절차만 거친 채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문화원 건물이 군 소유로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행정자산을 이용해 취득한 수입은 군에 세입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병오 의원은 “대관료 수입부분은 일정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출할때마다 수치가 맞지 않고 운영규정에 맞지 않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군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또한 인근 시군에서는 문화원 대관료 수입을 세입조치하고 있으며 서산시와 예산군은 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있다. 군에서 관리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행정자산을 이용해 취득한 수입을 보조금을 지원한 군의 승인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세입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과 한광윤 과장은 “그동안 문화원에서 대관료 수입과 회원회비, 후원금 등을 한 개의 통장에서 일괄적으로 입출금되다보니 정산이 제대로 안된 것 같다.”며 “수입별로 통장을 별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대관수입은 시설운영비로만 사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고 밝혔다.

정동우 행정복지국장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군에서 문화원에 지원하고 있는 관리운영비 예산은 100% 지원이 아닌 자체수입을 충당해 사용하도록 80%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라며 “보조금 외에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문화원 이사회를 통해 예산심의절차를 거치고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보조금 외에 자체수입이기에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원은 비영리 단체로 위탁계약을 맺어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당시 건물이 문화원 소유로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2005년도 현재의 건물로 이전하면서 건물 명의를 홍성군수로 하다보니 보상차원에서 관리운영비를 보조하고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는 위탁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원 원장과 직원의 출장여비와 복리후생비, 화환구입 등이 부적정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성문화원이 군의회에 제출한 2018년 문화원장의 출장여비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1일 출장시마다 서울 출장시 1일에 20만원, 서산 출장시 20만원, 경주 출장시 2일동안 20만원을 지급해 여비지급규정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에 대해서도 2018년 4월 해외연수시 보조금과 대관료 수입금으로 총 177만 8600원을 지급했고 직원이 내포신도시에서 실시된 교육참석을 위한 여비지급내역을 보면 일당 2만원, 식비 2만원, 교통비 2만원으로 총 6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을 공무원 기준 일일 최고 4시간에 1개월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월 71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과 각종행사에 보낸 화환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문화원의 화환구입 내역을 보면 2016년 81만원, 2017년 75만원, 2018년 243만원으로 3년간 총 399만원이 지출됐다. 이는 개인 애경사, 출판기념회, 각종 지역 행사에 문화원장 명의로 화환을 보낸 것으로 비록 김영란법 대상자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군민의 혈세인 보조금과 행정자산을 활용해 취득한 수입금으로 무분별하게 지급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문화원에서 운영되는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 지출내역이 정기총회 결산자료와 수치가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는 승인을 한데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문병오 의원은 “지자체장도 화환을 보내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장으로서 금액을 초과해 화환 및 축·부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또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복리후생비 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지급되고 있는 등 문화원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군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원은 모든 수입은 군민이 문화향유를 위해 내는 소중한 세금으로, 투명하게 규정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군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자체수입에 대해서도 군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문화학교 수강료가 비싸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강좌에 참여해서 문화향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앞으로 문화원의 모든 예산에 대해 확실한 규정을 정해 지출될 수 있도록 문화원 정관을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병국 의원은 “문화원 건물이 홍성군수 명으로 되어 있는 대 이사회를 거치면 대관료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문화원의 모든 지출에 대해 군과 협의과정을 거쳐 지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광윤 과장은 “그동안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대상이 아니기에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며 “문화원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 확실한 지도점검으로 앞으로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의회와 협의를 통해 문화원 육성 조례를 제정해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 지는지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우 행정복지국장은 “문화원에서 부적정하게 예산이 쓰여지 것에 대한 모든 사항이 관리감독해야될 집행부의 불찰이다“라며 ”앞으로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확실한 지도점검과 정관에 의해 문화원이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또한, 문화학교 수강료 수입과 보조금 지원내역을 분석해서 수강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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