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위생물품 신청 접수
홍성군,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위생물품 신청 접수
  • 홍주포커스
  • 승인 2019.06.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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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따른 여성청소년 대상

홍성군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대상자로 인정되어 한번만 신청하면 자격기준을 유지하는 한 매년 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에 해당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이 되며, 지원 금액은 월 1만500원으로 1월부터 신청 시 최대 12만6000원(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며,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가정은 별도 발급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신청할 달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못한 가정에서는 서둘러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사업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홍성군청 교육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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