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주정차시 과태료 2배 부과
소화전 주변 주정차시 과태료 2배 부과
  • 홍주포커스
  • 승인 2019.06.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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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도색완료
8월 1일부터...승합차 5만원→9만원, 승용차 4만원→8만원 부과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내 소방 관련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고 신속한 소방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옥외 소화전 18개소 주변에 빨간색 노면표시 도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1일부터는 적색노면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적발 시에는 승합차의 경우 9만원, 승용차의 경우 8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의 이와 같은 소화전 주변 노면표시 도색은 지난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적색 노면표시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홍성군청 건설교통과,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홍성소방서, 홍성경찰서가 합동으로 내포신도시 내 적색노면표시 대상지 현지 확인을 통해 18개소를 선정해 해당 지역에 도색을 완료 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장의남 소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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