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9월부터 만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
홍성군, ‘9월부터 만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
  • 홍주포커스
  • 승인 2019.07.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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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 → 만7세 미만으로 연령확대 지급

홍성군은 만6세 미만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을 오는 9월부터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지만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은 부모나 아동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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