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폐교, 지역주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해야“
“늘어나는 폐교, 지역주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9.08.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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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석 의원, ‘폐교재산 활용촉진 위한 특별법’ 개정 제안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은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농산어촌 지역주민들의 경우 소득미약과 고령화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미력하여 자치단체를 통한 폐교의 활용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또한 지역의 자체수입이 미약하여 폐교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5분 자유발언과 군정업무보고를 통해 폐교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던 장 의원은 법률에 특례 사항을 개정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폐교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우범지역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폐교 지역의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폐교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제5조제5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을 개정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장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역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입주 활용, 체육관 시설을 활용한 주민 생활체육시설 운영, 청소년동아리 활동 및 여가활동 공간 제공, 어린이 창작 놀이터 개설, 가상현실 기반 안전체험관, 이주결혼여성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센터 운영방안 등을 제시했다.

제261회 임시회 교육체육과 군정업무보고에서도 장 의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 맞대어 조속히 활용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2018년 7월 1일 기준 충청남도교육청의 통계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 폐쇄된 학교는 총 47개이며, 그 중 홍성군 관내는 11개로 충남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광천지역의 경우, 이미 4개 학교가 5년 전에 폐교된 상태이고 홍성교육지원청의 광천지역 학교 통폐합 계획으로 올해 안에 최근에 덕명초등학교와 광흥중학교가 폐교되어 그 수가 6개 학교로 늘어나 광천읍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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