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 대표발의
충남도의회가 도내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나선다.
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과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범위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의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정산 시기 등이다.
도지사는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해마다 지원 단체의 활동실적 및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 경비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등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종화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에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전문화 확산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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