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회 추경 449억원 증액 7379억원 제출...군의회 심사돌입
홍성군 2회 추경 449억원 증액 7379억원 제출...군의회 심사돌입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9.09.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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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262회 임시회 개회...추경예산, 조례안 심의·의결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가 18일,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홍성군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군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930억 원 보다 449억 원이 증가한 7379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426억 원이 증가한 6247억 원이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는 23억 원이 증가한 652억 원이며 기금은 변경이 없다.

군이 제출한 세부 세출예산은 ▲용봉산 구름다리 설치 3억 5000만원 ▲직장인밴드페스티벌 3300만원 ▲홍성대표관광자원 선정 연구용역 2200만원 ▲홍성군민 송년회 3000만원 ▲홍성역사인물 발굴 및 홍보지원 1000만원 ▲속동해안공원 조성대상지 철거 1억3000만원 ▲빈집실태조사 1억7400만원 ▲충남 혁신도시 지정기원 토크콘서트 1500만원 ▲시승격 정책토론회 개최 1000만원 ▲명동상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1억4000만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0억원 등이다.

군의회는  19일부터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별 의견을 청취한 뒤 24일 종합심사 및 의결한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 발의 4건, 집행부 발의 9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노승천·윤용관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은미·장재석·이병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기철·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은 추경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최종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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