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나선다
홍성군,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나선다
  • 홍주포커스
  • 승인 2019.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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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홍성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 말부터 오는 12월 말 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수립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요구, 신용정보 등록,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그 이하 체납자는 세무과 전 직원과 읍·면에서 맡아 책임 전담 징수를 진행한다. 또한 전체 체납액(31억) 대비 체납비율이 높은 자동차(6억 원, 20%) 징수를 위해 매주 1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견인 공매절차를 걸쳐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다양한 체납자 재산압류(예금, 골프 콘도회원권, 직장 급여, PG매출채권 등)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세 정리에 도움이 되고 있고, 또한 납세지원콜센터(2명) 및 체납 징수단(2개조 4명) 운영으로 소액 다수체납자에 대한 대면징수 한계 및 체납자 증가로 인한 성실납세자의 상실감 증대 등을 적극 해소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 실시로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만 된다는 납세의식을 체납자들이 가지도록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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