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암지구, 주민이익과 활성화위해 도시계획 변경해야”
“옥암지구, 주민이익과 활성화위해 도시계획 변경해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9.10.29 10: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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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천 의원, 군정질의 통해 제안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주민이익과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홍성읍 옥암리 일원 23만 7553㎡에 환지방식으로 개발됐다.

이후 군은, 공동주택 건설계획을 밝히고 추진하려 했으나 택지개발공사를 진행했던 업체부도로 인해 수년째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로 지난 1월 주민들은 활성화대책을 촉구하며 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홍성군의회 노승천 의원은 군정질의를 통해 “옥암지구에 추진중이던 아파트가 진행 중에 취소되면서 활성화를 기대했던 토지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또한, 택지 개발지구 앞 주요도로인 국도 29호보다 약 1.2미터 지대가 낮은 상태로 성토되어 도로와 주택용지 사이에 10미터 완충녹지가 있어 사실상 토지개발성이 현저히 낮아 매매현황 조차 없는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주와 수요자 측면에서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비율을 현재 60대40 비율이 아닌 50대50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또한, 도로변 완충녹지를 성토 후 재조성해 녹지변 상가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석환 군수는 “단독주택 용지의 근생비율 완화시 이미 환지받은 근생시설용지 소유자의 반대 민원이 예상되고 다른 도시개발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충남도와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2층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연면적 근생시설 비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완충녹지 성토와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폭 10미터의 완충녹지를 결정한 것이다.“라며 ”성토후 재조성하면 녹지변 상가 활성화에는 유리하다 판단되나 대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녹지 내 불법행위 등 여러 가지 역기능이 예상된다.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옥암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홍성읍 옥암지구 내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연면적 1320㎡, 지상 3층 건물로 1,2층은 주민여가활동을 지원할 생활문화센터, 3층은 작은도서관이 조성된다.

이와함께 미 매각된 단독주택용지에 2022년까지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를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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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준 2020-11-12 19:33:13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의 건립은 좋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