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실시...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실시...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홍주포커스
  • 승인 2019.11.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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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까지 민관합동 단속 실시

홍성군은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불편 초래 및 위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보장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 간 민·관 합동으로 일제단속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장애인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홍성군과 장애인 편의시설센터가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표지) 차량의 전용주차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군은 위반 시 계도와 함께 안내문 배부,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 조치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한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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