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위한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 무단이동 단속
홍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13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와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조경수 유통업자, 화목사용농가, 원목생산업자, 제제소 등에 대해서는 집중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업체 및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방문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에는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률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죽어가는 소나무류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홍성군청 산림녹지과(041-630-1268)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건강한 소나무숲 유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및 북방수염하늘소의 이동시기인 3월 이전에 소나무류 화목농가는 모든 화목연료를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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