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농산 축산악취 단속 강화된다.
사조농산 축산악취 단속 강화된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9.11.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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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 기준 초과, 2회 행정처분... 신고대상 지정 시 조업중지 처분까지
문병오, 이병국 의원 "단속강화 등 행정적인 압박 가해 개선시켜야"

내포신도시 반경 2km에 위치해 1만 5000여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 사조농산이 악취배출 허용 기준치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단속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7월 이동식 악취 포집기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조농산이 지난 11월, 또 다시 허용기준치(15배수)를 두 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충남도는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만일, 사조농산이 위반사항이 한 차례 더 적발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된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되게 되면 악취 허용기준치가 15배수에서 10배수로 강화되며 이후 2년 이내 3회 초과시 조업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하지만 축사시설인만큼 1일 100만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그동안 홍성군과 충남도의 지속적인 폐업 요구에도 불가입장으로 일관했던 사조농산 측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사조농산의 사육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비육단계 시설이 90년대 식 그대로 갖춰져 있어 청소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시설 개선을 하지 않는 한 악취가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은 “사조농산은 축산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시설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며 “수시로 악취포집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행정적인 압박을 가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국 의원은 “시설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사조농산에 악취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악취저감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폐업또는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산악취 방지를 위해 모든 축산농가에 바이오커튼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바이오커튼 시설은 축산악취를 한곳으로 모아 냄새는 잡고 깨끗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고효율 악취저감 시설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이병임 환경과장은 “충남도와 지속적인 논의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조농산에 대해서는 악취배출 허용치 기준을 위반하는 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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