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지원되는 민간행사보조금 제동건다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민간행사보조금 제동건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9.12.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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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방식으로 변경, 지원한도액 제한...도비 매칭사업 제재방안 없어

그동안 손만 내밀면 무분별하게 지원되던 민간행사보조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은 내년부터 보조사업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내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계상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5000만원으로 지원한도액이 제한된다. 올해 군은 40여개 단체에 총 3억여원의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했다.

지역문화예술단체가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업계획서 및 성과평가표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을 구성해 선정하고 지방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게 된다. 단, 이 같은 계획에 홍성문화원과 홍성예총 등 법정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로써 그동안 단체의 요구에 따라 뚜렷한 기준없이 지원되던 선심성 예산에 제동이 걸려 보조금의 건전성,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군의 이 같은 계획에 몇 가지 맹점이 있다.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사항으로 도의원사업비 등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견제할 제재방안이 없다. 또한, 비영리단체 및 동호회가 법정단체를 통해 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 같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은 “사업 시행 전 지원 및 심사기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신규 단체 및 동아리 육성과 활성화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어야 하고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게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고 사업성과가 없을 시에는 일몰시키는 등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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