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곡 상송3리 축사신축 주민갈등 심화..중재위해 군수까지 나서
장곡 상송3리 축사신축 주민갈등 심화..중재위해 군수까지 나서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1.23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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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허가받아 외지인에게 팔아...주민동의 없는 축사신축 절대반대
이웃에 배신감, 의원에 실망감, 공무원에 대한 주민 불신 팽배

축사설치반대 상송3리주민대책위원회는 “축사 신축부지는 ‘홍성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와 현행법률에 따르면 경지정리된 곳으로 축사설치가 원칙적으로 불허된 곳이다.”라며 “해당부지에 축사를 신축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면 미리알고 허가를 받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축사설치반대 상송3리주민대책위원회는 “축사 신축부지는 ‘홍성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와 현행법률에 따르면 경지정리된 곳으로 축사설치가 원칙적으로 불허된 곳이다.”라며 “해당부지에 축사를 신축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면 미리알고 허가를 받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김석환 군수는 상송3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섰다.
지난 22일 김석환 군수는 상송3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섰다.

홍성군 장곡면 상송3리 마을회관에 난데없이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유인 즉 최근 마을에 외지인이 500평 규모의 축사를 신축하기로 해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상송3리 마을에 축사신축 갈등이 불거지게 된 것은 마을주민인 윤아무개 씨가 2018년 11월 우사 신축을 허가받으면서 부터이다. 당시, 윤아무개씨는 직접 축사를 지어 운영하겠다며 500평 규모의 자신 소유의 땅인 상송리 227-6번지에 축사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씨가 이를 외지인에게 팔게 된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 결사적으로 축사신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마을에 축사를 신축한다는 것에 탐탁지 않았지만 수십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의 부탁에 할수 없이 외지인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지인에게 축사부지를 매각했다는 소식은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윤 씨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이상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다”라며 단 한마디 해명과 사과도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지난 해 12월부터 축사신축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더욱이 윤 아무개씨의 아들은 현재 홍성군청에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동생은 홍성군의회 군의원이다.

주민들이 축사신축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은 수십년을 가족같이 지낸 이웃에 대한 배신감과 믿고 선택했던 의원에 대한 실망감, 군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홍성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조례로는 절대로 허가받을 수 없는 규모의 축사를 법 시행 불과 한달여 앞둔 시점에 허가를 받아 인ㄴ허가 과정에서 군의원과 공무원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축사허가를 받을 당시 현행 조례의 시행시점인 2018년 ·12월 27일 이전, 혹은 현행법률 시행시점인 2019년 12월 20일 이전에 신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조례개정 시행시점과 현행법률 시행시점을 미리 알고 공무원인 아들과 군의원인 동생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이에 대한 의혹을 깨끗이 해명하고 축사신축을 전면철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사설치반대 상송3리주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축사 신축부지는 ‘홍성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와 현행법률에 따르면 경지정리된 곳으로 축사설치가 원칙적으로 불허된 곳이다.”라며 “해당부지에 축사를 신축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면 미리알고 허가를 받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홍성군은 축사청정지역인 마을에 축사신축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주민 동의 없는 축사신축에 대한 군수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지난 22일 김석환 군수는 상송3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박월균 이장은 “우리 마을은 37세대 79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로 축사가 없는 청정지역이라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면서 마을이 활력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축사가 신축된다는 소식에 귀촌한 2가구가 이사를 가겠다고 한다.”며 김 군수에게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귀농한지 3년된 한 주민은 “서해선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교통이 편리해지고 바닷가가 가까워 귀농지로 선택했는데 3년전보다 환경이 더 나빠졌다.”며 “장곡면을 둘러보면 예전에 논이었던 곳이 지금은 모두 축사가 들어섰다. 고령자가 많고 마을 주민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것이냐”고 한탄스러워했다.

축사신축 부지에서 가장 가깝다는 귀촌인 김미순 씨는 “귀촌을 결심하고 상송3리 마을을 선택하게 된 것은 축사가 없어서였다.”며 “귀촌한지 얼마 안되어 주민동의를 해달라고 해서 외지인에게 축사를 팔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할 수 없이 동의해줬는데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팔았다.”며 분개했다.

이에 김석환 군수는 “축사로 인해 고통스러운 것은 잘 알고 있다. 군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축사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친환경축산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군에서는 주민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착공허가를 하지 않겠다. 쾌적한 환경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주민 윤 씨의 동생인 군의원이 주민들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있다.
주민 윤 씨의 동생인 군의원이 주민들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씨 아들과 군의원인 동생은 “홍성군에서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제한 금지구역에 관한 고시를 했기에 축사허가건에 대안 일체의 특례는 없었다. 당초 축사를 하려고 추진했지만 암진단과 수술 등으로 아버님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아내 역시 투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축사를 할 수 없어 매각을 하게 된 것이다.”며 “좁은 소견에 깊은 뜻으로 동의해주신 마을 어르신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투기목적은 전혀 아니었으며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든지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사부지를 매입한 이아무개씨에게 계약대금과 수반된 경비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취소 의향을 수차례 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매도인으로서 앞장서지는 못하지만 토지대금과 설계비, 이전비용 등과 집단행동에 대한 소요경비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매수자 이아무개씨는 윤씨측으로부터 계약취소에 대한 제의를 들은바 없다고 전제한 뒤 “12년간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축사를 혐오시설로 여겨 환경파괴범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보니 차마 듣지 못할 말을 들으며 살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걱정이다.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지만 생계가 달린 문제로 젊은 사람이 처자식과 먹고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애매한 주민들만 고충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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