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인간다운 삶과 최소한 인권 보장해야”
“외국인 근로자, 인간다운 삶과 최소한 인권 보장해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2.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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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오 의원 5분발언 통해 외국인 권익신장 위한 제안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보듬어 주는 인류애가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제안이다.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홍성군의 등록 외국인은 46개국의 2410명으로 현재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을 하면 약 4000여명에 이른다.

문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역의 농·축산업 노동과 농촌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구조상 꼭 필요한 동반자이다.”며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역에서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소비활동에도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어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이며 군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의원은 제 26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신장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권익신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문 의원은 “외국인 지원센터 설립 등 지원근거 규정을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내생활 적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성이주민센터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문 의원은 “현재 홍성이주민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케어프로그램, 상담실 운영, 각종 정보교환, 노동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센터장을 포함하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홍성이주민센터가 외국인 근로자 권익 신장과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추가 지원해 제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장 안전교육 강화로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여건 개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각종 재해발생을 보면, 주로 건설업에서 66.7%, 축산업에서 61.9%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종 노동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장 내 안전교육은 물론 안전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생활 적응과 원활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요인은 언어문제이다. 이로인해 근로과정에서 부당한 차별행위, 문화생활, 병원치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병원 이용시 홍성군내의 경우 홍성의료원 외에는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홍성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인권실태 등 재 조명으로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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