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사조농산 악취기준초과 ‘또 적발’
내포신도시 사조농산 악취기준초과 ‘또 적발’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2.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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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행정처분...과태료 100만원 부과, 시설개선명령

악취배출 기준 초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조농산이 또다시 기준을 초과해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되게 됐다. 사조농산은 내포신도시 반경 2km에 위치해 1만 500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홍성군은 그동안 사조농산 주변에 무인 악취포집기 3대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온 가운데 지난달 30일 악취배출 허용기준치(15배수)를 초과한 30배수로 측정됐다.

이에 홍성군은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되게 되면 악취 허용기준치가 15배수에서 10배수로 강화되며 이후 2년 이내 3회 초과시 조업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하지만 축사시설 인만큼 1일 100만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2018년 7월 이동식 악취 포집기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조농산은 지난 해 11월, 또 다시 허용기준치(15배수)를 두 배 이상 초과한 것이 적발됐다.

현재 사조농산의 사육시스템은 비육단계 시설이 90년대 식 그대로 갖춰져 있어 청소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시설 개선을 하지 않는 한 악취가 개선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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