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하루 4만원 벌어 주차과태료 낸 상인 ‘허탈’
'코로나19' 하루 4만원 벌어 주차과태료 낸 상인 ‘허탈’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3.04 10: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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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료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상가를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고객들의 발길이 끊긴 상가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지만 일부상인들은 한푼이라도 벌어보겠다면 문을 열고 있지만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한숨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포신도시에서 이불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지난 3일, 할인한 이불 한 채를 4만원에 판 것이 하루 매출의 전부이다. 하지만 상가 앞에 잠시 주차를 한 탓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4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그나마 번 돈을 고스란히 내주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상인들의 볼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위해 지자체에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으로 가뜩이나 고객의 발길이 끊긴 상황에서 식당 앞에 주차를 하려다 단속으로 인해 그냥 가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며 “단속 걱정없이 주민들이 자유롭게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같은 바람이다.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임기혁씨는 “최대한 접촉을 줄여야 하기에 외출을 삼가는 상황에서 방문객들이 상가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천시와 충북 진천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 다만, 4대 불법 주정차구역인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절대주차금지구역은 유예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김주한 건설교통과장은 “상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주기 위해 앞으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전환하고 상가주변 단속유예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추후 전면적인 단속유예에 대한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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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라리 2020-03-04 14:41:05
내포 배달하는집 하고 중국집은 노났던데

ㅇㅇ 2020-03-04 13:53:26
내포사는 주민인데 저는 같은 바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