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혁신도시 법적 근거 확보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혁신도시 법적 근거 확보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3.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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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 시행될 예정...충남도, 7∼8월 국토교통부장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
내포신도시 전경
내포신도시 전경

충남,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아래 균특법)이 6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63명,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로,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 대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균특법은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충남도와 대전시가 국토부에 혁신도시 대상지역을 선정해 국토부에 제출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혁신도시 지역이 지정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오는 7∼8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신청·지정 등 이후 세부 절차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앞으로 도는 그동안 펼쳐 온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 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 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도민과 대전시민,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지역과 나라를 위한 뜨거운 의지와 열정, 충청의 자존심을 지켜온 정신을 받들어 더욱 힘차고 당당하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균특법 개정을 요구해온 이유는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자 ‘더불어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며 “마침내 큰 산을 넘어 새로운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충실한 후속 절차 준비를 통해 충남 혁신도시를 완성해 내는 일은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 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석환 군수는 “그동안 행정, 재정적 혜택에서 소외 받았던 충남도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이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국가균형 발전 전략도 가시화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세수증대 등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신 군민과 출향인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균특법을 대표발의한 홍문표 의원은 “360만 충남․대전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충청권 여ㆍ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모두 힘을 합친 값진 성과”라며 ”충청권 역사상 180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등 충청권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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