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기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근로자(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상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및 선거일(4월 15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월 8일)부터 선거일 전 3일(4월 12일)까지 홈페이지, 사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홍성군선관위는 고용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해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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