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민 후보 "긴급 상황 대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자영업 기본소득제 입법화할 것"
김학민 후보 "긴급 상황 대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자영업 기본소득제 입법화할 것"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3.30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현금 100만원과 지역화폐 지급해 경기부양 신속 도모해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현금과 지역화페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7일, 충남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충남도 추가경정예산안’등 4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충남도의회 개정조례안과 함께 통과한 추경예산안은 총 902억원 규모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 각각 50%씩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이에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국난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기반이 갖춰졌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군민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달 27일, 중앙정부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금융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충남도에 충남경제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정부와 충남도에 재난기본소득지원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의 경기부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체 70% 국민에게 1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지역화폐를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와 각 시·도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각 지자체 시·군 대응 지원금은 6개월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각 지자체의 경기를 빠르게 부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성군과 예산군의 전통시장 상인, 노점상 등 사업자를 등록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혹시라도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재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번 충남도의회의 추경 예산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며 “21대 국회에 진출하면 천재지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을 대비해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및 자영업 기본소득제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