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대상은?
홍성군,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대상은?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4.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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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신청접수...소상공인,실직자,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저소득층, 아동 대상

홍성군은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106억원을 지원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운수업체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사용된다.

군은 지원조례 제·개정 및 추경 예산 편성 등 수반되는 법적 절차도 긴급 임시회 소집을 통해 마무리했으며, 긴급생활안정자금 조기 투입을 위해 홍성군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긴급생계지원 T/F팀을 별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우선 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약 4800여명의 소상공인이 1업체당 100만원씩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은 2019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전년 동월(지난해 3월)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개인사업자로 대표자 주소가 홍성군에 있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단, 미등록 사업자와 올해 2월 1일 이후 신규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노점상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현금 100만원이 지급되며 개인별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대상은 홍성군 홈페이지 접속 후 고시공고란에서 홍성군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 긴급생계지원 계획 공고에서 해당서류를 검색한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홍성군 장애인스포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41-635-0682~3으로 하면된다.

실직자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2020년 2월 29일, 이전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5세이상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군민으로 올해 2월~3월 중 실직근로자 및 무급휴업, 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포함)가 지원대상이다.

단,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 공공근로 등 정부 또는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기타 도와 군의 코로나19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서류를 구비해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1가구당 현금 100만원이 개인별 계좌로 입금된다. 자세한 문의는 041-635-0684~5으로 하면된다.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은 홍주여객(1개소), 법인택시(4개소) 109명, 개인택시 165명에게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홍주여객(경영손실자금 3억5800만원),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종사자 1인당 100만원이다. 지급방법은 농어촌버스는 일괄업체지급, 법인택시는 회사별 입금 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개인택시는 개인별 계좌로 입금된다. 자세한 문의는 건설교통과 전화 041-630-1368로 문의하면 된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2020년 3월 현재 홍성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지원규모는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차등지급된다.(표참조) 해당부서에서 지급대상에게 일괄 안내문 발송 및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복지정책과 전화 041-630-15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동양육수당 지원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아동(만7세 미만)이 대상이며 지원규모는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카드포인트)이 지급된다.

지급방법은 아이행복, 국민행복 카드소지자는 복지부에서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에게 개별문자 안내 후 지급된다.

카드미소자는 기프트카드가 제공된다. 복지로에서 주소지를 현행화하여 신청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기우편 등으로 기프트 카드를 배송한다.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에 대해서는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일괄 현금 40만원이 입금된다. 자세한 문의는 가정행복과 전화 041-630-19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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