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국가적 해결과제 부상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국가적 해결과제 부상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5.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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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악취 취약지역 관리’ 추진…배출 사업장 기술 지원 등

축산 악취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내포신도시의 고충을 덜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악취 관리가 본격 시작된다.

충남도는 3일 올해 환경부 국정과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의 실천과제인 ‘환경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 추진 대상지로 내포신도시(홍성‧예산)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내포신도시는 반경 5㎞ 이내 307개 축산 농가에서 64만 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 신도시 조성 이후 입주민들로부터 축산 악취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환경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 사업은 악취 취약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2개 지역을 선정해 추진해 온 국정과제다.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은 △대상지역 내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악취 저감 기술 지원 △사업장주 및 운영자에 대한 특별 교육 △지역주민의 악취에 대한 인식도 조사 등이다.

도는 이번 국정과제 선정을 계기로 악취 문제 해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 구성한 도·홍성군·예산군 합동 추진단을 통해 축산 악취 합동 저감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은 “국정과제 대상지역 선정을 통해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문제가 국가적 해결과제로 부상했다”며 “혁신도시 지정에 걸림돌이었던 축산 악취를 정부와 함께 효과적 줄여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충남도 최대 규모 돼지 사육시설인 홍성 사조농산을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로 지정·고시 했다.

이번 지정 고시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 계획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나, 지정·고시 이후에는 과태료 처분과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은 홍북읍 내덕리 산113-1번지 일원으로 사육규모는 돼지 1만 4천여두 규모이다.

이 사업장은 201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내포 신도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악취 피해민원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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