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유흥주점, 콜라텍 등 2주간 집합금지한다.
충남도내 유흥주점, 콜라텍 등 2주간 집합금지한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5.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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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따른 행정명령
위반시 벌금부과, 치료비 및 방역비 청구 등 강력 조치

이태원 클럽 관련 10일 기준, 총7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충남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태원클럽을 방문한 대상자에 대해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자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시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및 서울시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방문자 모두가 해당된다.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충남도로 통보된 접촉자는 8명과 자진신고를 한 사람은 85명이다.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93명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11일 오후 6시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내유흥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다고 밝혔다.

대상은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이다.

도내 유흥주점 1210개소와 콜라텍 26개소가 이에 해당하며, 집합금지 기간은 5월 24일까지 2주간이다. 홍성군은 유흥주점 61개소가 해당된다.

이 기간 동안 도와 시군, 그리고 경찰서는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유흥시설에서 비롯된 감염은 14명의 2차 전파사례가 보고되는 등 전파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염력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며 “다행스럽게도 아직 충남도에서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사례는 없지만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검사가 계속 진행중이므로 확진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감염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처럼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고 당분간은 유흥시설 방문을 반드시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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