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 3억5천만원 보조사업자 선정 논란! 왜?
홍성군의 3억5천만원 보조사업자 선정 논란! 왜?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5.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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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지 않은 선정기준 논란만 키워...관련 규정 마련해야
사적 제231호로 지정된 안회당

홍성군이 3억5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 ‘2020년 생생문화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자격기준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 3월 29일, 문화재(지정 및 등록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교육, 공연, 체험,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할 문화재 향유프로그램인 생생문화재 사업을 운영할 보조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지난 6일, A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발표했다.

문제는 선정된 A단체가 보조사업자 자격기준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홍성군에서 공고를 통해 공모한 보조사업자 신청자격은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문화재 활용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문화재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이 해당된다. 또한, 공고일 이전 1년이상 단체 소재지 및 대표자 주민등록지가 홍성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고유번호증의 사업자등록일이 지난 해 11월로 공고일(3월 25일) 기준 1년이 안되었다. 하지만 군은 단체의 대표가 임명받은 인준장의 날짜와 단체소재지의 부동산 계약서의 날짜가 지난해 1월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격기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군이 공고를 통해 제시한 신청제외단체가 비공식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신청제외단체가 비공식단체로 규정한다면 신청단체는 당연히 공식단체라는 전제조건인 것이다. 

통상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 고유번호증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공식단체로 규정한다면 자격기준 역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고일 이전 1년이내 문화재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신청자격 역시 선정된 단체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해당 단체는 문화재 관련 활동실적으로 지난해 5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산군의 한 단체에서 추진한 ‘생생문화재 사업’에 참여한 것을 실적서로 제출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당시 이 단체는 사업주체가 아닌 단순 참여형식으로 이마저도 우천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었다. 사전적 의미로 실적은 어떤 일을 통해 이룩한 실제의 업적이나 공적을 말하다.

이렇듯 명확한 기준없이 해석하기 나름인 자격기준으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선정된 단체의 자격기준을 두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수억여원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 수행을 위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단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는 “홍성군에서 군민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시 주민등록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단체에 대한 기준은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또한, 단순 행사 참여한 것을 사업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끼워맞추기 식이다. 과연 이 단체가 수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성군 문화관광과 이재관 주무관은 “포괄적으로 지역 내 다양한 단체에서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정한 것이다.”라며 "사업활동실적 역시 문화재 관련 사업의 봉사활동 참여까지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자격기준을 정했다."고 선정된  A단체 자격기준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홍성군은 지난해 문화재청 공모사업 신청 시 그동안 7년여동안 사업을 수행해왔던 B단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공모에 참여했다. 이 보조사업은 민간신청이 불가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조사업자는 B 단체가 아닌 A단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당초 공모사업 신청시 민간의 제안을 수렴해 군에서 사업제안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했어야 한다. 하지만 B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검토해 문화재청에 제출하다보니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에 홍성군 보조금 운영규정에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은 "현재 홍성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실적평가에 대한 사후 관리나 평가는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보조사업자 선정시 전문성과 신뢰성 등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교부 및 관리는 한치의 의혹없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보조금 운영규정에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마련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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