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5분발언 제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홍성군의회 5분발언 제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6.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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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의원 5분발언 윤미향 의원 실명 담겨...정치적, 명예훼손 우려 제지돼

홍성군의회가 11일부터 지난해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5분발언으로 인해 난데없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제269회 홍성군의회 정례회 개회가 열린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김은미 의원의 보조금 관련 5분발언이 동료의원들에 의해 제지됐기 때문이다.

김은미 의원의 5분발언 내용 중 정의기억연대와 관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미향 국회의원’의 실명이 담겨 있어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병국 부의장은 다소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의원들은 정회를 통해 10여분간의 회의 끝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오는 22일 폐회 전 5분발언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통합당 의원들 역시 5분발언 내용을 일부수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8대 홍성군의회는 민주당 의원 6명, 통합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김 의원이 불만을 제기하고 SNS(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윤미향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소수당 의원의 5분발언을 제지했다.”며 “군민을 무시하는 다수당의 모습에 군민으로써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진정 홍성군의회가 소신있는 의회인지 군민들께 물어본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글에 군민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발언권을 뺏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다”, “5분발언시 실명거론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잘못한 것을 집권당 탓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등의 찬반의견으로 분분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 시 ▲정치적, 종교적 또는 단순 사인(私人)적인 문제 ▲비공개, 개인보호 등 대상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 거짓사실 유포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내용의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의 5분발언 내용에 담긴 윤미향 의원의 실명이 다소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다분해보인다.

의회에서 정한 명확한 규칙하에 제지한 것을 다수당의 횡포라며 불만을 표한 김 의원의 행동이 군민들은 물론 군의회와 군청 내부에서도 적절치 못햇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홍성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의원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고 되어있다.

사전에 충분히 조율했어도 가능했던 사안을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미스런 일을 발생하게 한데 대해서도 군의회의 책임이 있다.

더욱이 홍성군의회는 현재 12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중이다.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의 잘잘못을 철저히 검증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져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의회 내부적인 논란으로 인해 자칫 군민들의 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군의회 전체가 불성실하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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