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감】홍성군내 35개소 마을회관, 개인땅에 지어졌다.
【군의회 행감】홍성군내 35개소 마을회관, 개인땅에 지어졌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6.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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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분쟁으로 주민갈등 초래할 수 있어...대지로 지목변경 안된 곳 37개소

홍성군내 마을회관 35개소가 개인땅으로 되어있어 소유권 분쟁으로 주민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1970년~198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사용승낙서만 받고 마을회관을 건립한 후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채 세월이 흐르다보니 마을회관의 사실상 소유권은 마을회지만 마을회관의 토지는 사유지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미 타지자체에서는 끊임없는 소유권 분쟁으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등 법정소송 등으로 비화되며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37개소의 마을회관이 지목변경이 안돼 대지가 아닌 전, 답, 또는 잡종지로 되어 있어 이 또한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홍성군의회 노승천 의원은 제269회 정례회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유지로 되어있는 마을회관의 소유권 등기이전과 지목변경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크다.”며 “등기상황을 점검하고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소유권 정리와 건축물 양성화 정책 등을 시행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필호 행정지원과장은 “홍성군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마을회관 부지는 마을회에서 매입토록 규정되어 있다.”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개인소유의 마을회관 토지를 마을회로 소유권 이전토록 적극 독려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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