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감】소나무 살리려 작은 나무에 현수막 줄 동여맨 홍성군
【군의회 행감】소나무 살리려 작은 나무에 현수막 줄 동여맨 홍성군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6.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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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의원, 관에서 불법현수막을? 강력단속해야...군, 불법현수막 근절 최선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인근 산림의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한 홍성군에서 제작한 현수막 줄이 가녀린 나무를 동여매고 있다. 사진- 이병희 의원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인근 산림의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한 홍성군에서 제작한 현수막 줄이 가녀린 나무를 동여매고 있다. 사진- 이병희 의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옆에 홍성군에서 제작한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있다. 사진-이병희 의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옆에 홍성군에서 제작한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있다. 사진-이병희 의원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인근 산림의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한 홍성군에서 제작해 게시한 현수막 줄이 가녀린 나무를 동여매고 있다.

바로 옆에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에서 제작한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야 하는 홍성군이 정작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장이다.

앞서 지난 3월 홍주포커스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무분별하게 내걸린 축하현수막, 가녀린 나무는 무슨 죄?>

도로위 가로수마다 지역사회단체에서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자칫 나무의 생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모범을 보여야 할 관에서 관행처럼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군에 따르면 안전사고예방, 교통안내, 미아찾기, 선거관련 현수막 등 긴급한 사안이 있을 시에는 한시적으로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앞서 홍성군이 내걸은 현수막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다.

홍성군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현수막지정게시대 61개소에 대해 1200만원, 2019년 현수막지정게시대 71개소에 대해 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에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제269회 홍성군의회 정례회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게시대를 옆에 두고 공공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동안 모범을 보여야 할 군에서 관행처럼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는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광고주에게는 패널티를 적용해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경고 없이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선돈 허가건축과장은 “긴급한 사안에 대한 현수막은 부서별 협의를 통해 2~3일정도 한시적으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도 게시해왔다.”며 “그동안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하려 노력했는데 시정이 안되어 송구스럽다. 앞으로 불법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해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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