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감】자격논란 보조사업자 ‘끼워맞추기?...홍성군의 오락가락 행정, 불신 자초
【군의회 행감】자격논란 보조사업자 ‘끼워맞추기?...홍성군의 오락가락 행정, 불신 자초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6.19 2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철 의원, 보조사업자 제출서류 자격기준 맞지않아...군, 재검토하겠다

홍성군의 보조사업자 선정 논란과 관련해 일관성 없는 행정에 의혹과 군민의 불신만 더욱 더 커지고 있다.

3억5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 ‘생생문화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의 자격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성군의회의 집중감사가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김기철 의원은 선정된 단체가 사단법인인지 여부와 공고된 기준 4가지 자격기준 모두 충족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기억 문화관광과장은 선정된 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인정했으며 4가지 자격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기자가 담당부서에 문의했을 시에는 1가지만 충족하면 된다는 답변과는 상반된다.

이에 김 의원은 사단법인임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안 과장은 인준장과 고유번호증을 토대로 자격을 인정했다는 답변이다.

하지만 이 단체는 사단법인 본부 산하의 분사무소(지회)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민법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에 따르면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전조 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인준장과 고유번호증으로 사단법인임을 검증할 수 없다. 행안부에 질의한 바로는 선정된 단체가 분사무소(지회)로서 사단법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며 “사단법인 검증 증빙자료가 제출이 안됐다. 행정에서 정관이나 등기부등본 발급 추가요청해서 확인했어야 한다.”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안 과장은 검증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단체가 비영리 단체에도 해당되어 자격기준에 맞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 또한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고유번호증의 사업자 등록일이 지난 해 11월로 공고일(3월 25일)기준 1년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선정된 단체를 자격기준에 끼워 맞추려는 듯 일관성 없는 행정이 불신과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자세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시정을 안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며 “1년도 안된 비영리 단체에 실적 등 충분한 검증 없이 지원하기에는 보조금 3억 5000만원은 큰 예산이다. 수행능력, 자격기준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한치의 의구심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덕배 의원 역시 “군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다. 당초 명확한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라며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를 선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는 행정불신을 자초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과장은 “기존 사업을 계획하고 제안했던 보조사업자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방식을 공모로 변경했다.”며 “관심있는 단체가 많이 참여해 문화재 활용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폭넓게 자격기준을 정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려 끼쳐 죄송하다. 국민세금이 누수되고 헛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