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논란 보조사업자 최종선정...결국 법정다툼으로?
자격논란 보조사업자 최종선정...결국 법정다툼으로?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6.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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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해소없이 사업자선정 강행...참여단체 “억울, 행정소송 불사”

군은 한차례 보류했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난 29일 열고 자격논란 단체를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군은 한차례 보류했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난 29일 열고 자격논란 단체를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자격논란이 일고 있는 단체가 3억 5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 ‘2020년 생생문화재 보조사업자’로 최종선정되면서 법정다툼으로 번질 모양새다.

군은 지난 3월 생생문화재 사업을 운영할 보조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A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발표했다. 하지만 선정된 단체가 군이 공고한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를 두고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하게 질타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 같은 논란 속 군과 군의회는 변호사를 통한 법리해석을 요구했지만 분분한 의견으로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군은 한차례 보류했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난 29일 열고 자격논란 단체를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 했다.

이에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참여했던 B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공모에 참여했던 단체는 모두 세 곳이다. B단체와 자격논란을 빚은 A단체와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조금 부정사용 징후로 기관경고를 받은 C단체이다.

상황으로 비춰 볼때 행정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 공모에 참여했던 단체 중 자격기준에 부합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B단체의 억울함이다.

B 단체 대표는 “그동안 묵묵히 지역의 역사문화발전을 위해 애써온 보람이 없다.”며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바로잡겠다. 현재 변호사와 함께 법적 소송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문화계 한 관계자는 “자격기준을 폭넓게 정해 논란이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보조사업자 선정을 강행한 것은 행정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라며 “군은 결국 더 큰 논란을 야기했다는 비난을 자처한 것이다.”라고 쓴 소리를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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