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논란 보조사업자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정과정에서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실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인 A의원이 실무부서를 방문해 단체에게 사업을 주라는 등 또 다른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알선행위가 있었다는 말들이 군청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전해지고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선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군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홍성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위를 남용해 홍성군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업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집행부로서는 의원들의 지나듯 흘리는 말 한마디에도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자칫 눈 밖에 나면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곤욕을 치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할 군의원이 의심을 살만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의회의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정치인은 자고로 말과 행동이 태산처럼 무거워야 한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말과 행동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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