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종합정밀점검해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종합정밀점검해야"
  • 홍주포커스
  • 승인 2020.07.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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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안내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8월 14일부터는 자체 점검 결과를 기존 30일 이내에서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도록 단축된다. 법 개정이후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은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 설비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조속히 점검하게 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성희 화재대책과장은“개정된 법령을 통해 자율안전관리 정착과 더불어 화재피해가 감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개정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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