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화장장 군민만 감면혜택? 아니다.“
”홍성 화장장 군민만 감면혜택? 아니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7.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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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혜택에 화장장려금 사용료 징수에서 차감하는 것"

사진출처- 홍성추모공원관리사업소 홈페이지
사진출처- 홍성추모공원관리사업소 홈페이지

최근 서천군의회에서 홍성화장장이 홍성군민만 감면 혜택을 준다며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실을 정확히 알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서천군의회 나학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출연으로 운영 중인 홍성 화장장이 당초 협약과 달리 홍성군민과 출연 시군의 군민을 차등해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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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서천군은 지난 달 30일, 홍성군에 ‘화장장 특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홍성군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은 제271회 임시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군정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진위 여부를 밝힐 것으로 요구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김재철 소장에 따르면 2007년 홍성군화장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남도내 15개 시군이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했다. 당시 협약서를 통해 화장장 사용료, 납골당 사용료, 관리비 등 징수에서 홍성군민과 출연 시군민간에 차등을 두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홍성군은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해 도민은 사용료 30만원, 도민이 아닐 경우 6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 홍성군민에 대해 사용료의 50%를 추가 감면해 15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홍성군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화장 장려금을 사용료에서 선제적으로 감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철 소장은 “협약에 따라 충남도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홍성군민에 대한 감면은 별도로 지급되던 화장장려금을 사용료 징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3년까지 홍성군민이 화장장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 화장 장려금을 군에 신청하면 별도로 지원했다. 이후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장려금 지원을 화장장 사용료에서 50%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보령, 아산, 계룡, 예산, 서산시 등 충남도내 지자체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장례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 재철 소장은 이 같은 답변을 서천군과 서천군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선균 의원은 “표면적으로 보면 타 시군에서 차등지급으로 오해 할 수 있다. 이용혜택에 차등을 받는다는 오해가 없도록 누구나 알수 있도록 명확하게 명시해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성추모공원은 지난 2001년부터 183억원을 들여 화장로(8기), 시설 면적이 1,861㎡의 지상 2층 건물로 2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납골)당,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 빈소(5실) 등을 갖추고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처리로 선진장사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차별화된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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