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축산악취에 또다시 잠 못드는 밤...‘왜?’
내포신도시 축산악취에 또다시 잠 못드는 밤...‘왜?’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8.18 11: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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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 저기압으로 높은 습도 영향...홍성읍도 축산악취 ‘몸살’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 홍성군 제공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 홍성군 제공

한동안 잠잠했던 내포신도시 축산악취에 대한 민원이 또다시 제기되며 무더운 여름, 주민들은 문도 열지 못한 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녘, 문을 열고 잠을 자던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난데없는 축산악취로 인해 자다 깨어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어야만 했다.

한 주민은 “무더운 날씨에 그나마 시원한 바람이 부는 새벽에는 문을 열고 자는데 냄새 때문에 자다 깨서 문을 닫고 자려니 짜증이 났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주민은 “한동안 축산악취를 잊고 살았는데 아침에 환기시키려 문을 열었더니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다.”며 “혹시 부숙되지 않은 분뇨를 살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성군 환경과에 문의한 결과, 그동안 지속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높은 습도로 인해 내포신도시 뿐만 아니라 홍성읍 전역에 악취가 발생한 것 같다는 답변이다. 또한, 시기상 액비 살포시기가 아닝서 액비로 인한 악취발생이  아니라는 답변이다.

실제로 홍성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말했다. 김석환 군수도 1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홍성읍에서도 악취가 발생했다며 원인파악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군은 혹시모를 불법행위로 인한 악취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홍성읍과 내포신도시 전역을 순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내포신도시와 가장 인접한 축산농가 이전·휴업대상 4농가 중 대동농장 보상협의를 포함해 총 3개소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다.

군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무인악취포집기 10대를 활용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내포신도시 주변 3km 이내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제 지원과 분뇨수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규모(1500㎡ 이상)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2회, 신고규모(1500㎡ 미만) 축산농가는 연간 1회의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신고규모(소 100㎡, 돼지 50㎡, 닭 200㎡ 이하) 미만 소규모 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 등 위탁처리 농가는 부숙도 적용이 제외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부숙중기, 허가규모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퇴·액비 관리대장도 꾸준히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만약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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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시민 2020-09-01 00:51:41
몇년동안 달라진게 없어요~ 언제 해결이 가능할까요?

시현마을주민 2020-08-28 03:45:41
삽교쪽 시현마을아파트입니다. 이쪽도 악취 나요. 비 오는 날이면 몰래 방류하는 것 같아요. 취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