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 대비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차량화재 대비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 안병광
  • 승인 2020.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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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진압해야...모든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개선 추진 중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차량 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요즘, 차량화재에 대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차량용 소화기 홍보에 나섰다.

차량화재는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이에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 소화기 1개 이상 비치에서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로 개선 추진 중이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에 작동상태 점검과 소화기 설치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등 차량화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차량에 비치하는 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이진규 현장대응단장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안전운행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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