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선거법 위반 의혹 철저수사 촉구...국민청원 올라와
홍문표 의원, 선거법 위반 의혹 철저수사 촉구...국민청원 올라와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9.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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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1시 기준, 2292명 청원 동의...자가격리 끝나 선관위 조사착수 계획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앞서 홍문표 의원은 지난 8월 15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에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더욱이 홍성군의회 김헌수 의원이 단체카톡방에 게시한 글로 인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지역구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홍문표 국회의원 사퇴와 선관위의 빠르고 철저한 조사를 청원한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한 집회 참여 여부의 홍 의원의 답변이 거짓에 거짓을 낳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다.”고 운을 뗏다.

이어 “홍성군의회 의장을 지낸 김헌수 의원이 단체 카톡에 남긴 글 처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김 의원이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라며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며 ”의장까지 지낸 김 의원이 단지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사진과 함께 쓴 글이라고 보기보다는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홍 의원 측의 음식물 제공이 더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원인은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홍 의원의 자가격리 해제 후 조사를 하겠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이다.”라며 “홍문표 의원과 김헌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빠르고 철저한 조사를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전 11시 기준 2292명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몇몇 분들이 광화문에 온다는 연락에 5분 남짓 머물러 인사를 하고, 집회 현장과 동 떨어진 곳에 잠시 들러 격려하고 돌아온 사실이 전부다.”라며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거짓말을 퍼트려 일방적 매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 홍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에 살고 있는 주민이 간식으로 김밥과 햄버거 등을 사준 것으로 안다. 김헌수 의원이 친분을 강조하기 위해 다소 과장해서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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