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마을회관·경로당 미등록 마을 18개소...균등한 복지혜택 필요
홍성군, 마을회관·경로당 미등록 마을 18개소...균등한 복지혜택 필요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9.09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선균 의원 5분발언 통해 제안...합리적인 마을회관과 경로당 사업추진해야

올해 8월말 기준 홍성군 인구 9만9984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3.7%인 2만3695명으로 전국의 15.7%보다 높다.

앞으로도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질 것이 예견되어 마을 노인들의 공동생활 공간인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350개 마을에 338개의 마을회관과 371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18개소 마을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든 마을에 균등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선균 의원은 제2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마을회관은 마을단위로 주민들의 자치를 위하여, 경로당은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교육 등 여가활동을 위하여 설치되고 있다.”며 “추운 겨울에는 난방비를 절약하고 여름에는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고 있어 마을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각 마을별로 1개 이상 등록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지 미확보, 노인회 미구성 등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등록되지 않은 마을이 18개소이다.”라며 “군에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등록하지 못한 마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모든 마을이 균등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소유권은 마을회와 노인회 이어야 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 내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소유권이 개인, 군유지, 법인 등으로 되어 있는 곳이 52개소이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곳도 있다. 특히, 개인소유의 경우 소유자가 사망한 후 자손들에 의하여 압류된 곳도 있다.

개인 명의의 경로당은 소유자가 임의로 이전할 수도 있고 사망할 경우소유권 이전이 더욱 어렵다.

이 의원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 공동주택 등을 제외하고는 회관과 경로당의 소유권은 마을회나 노인회로 등록되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올해 8월부터 2년 동안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중이다.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에 마을주민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소유권을 이전 등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10년 이상 노후된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대해 적법하고 공정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지붕 덧씌우기, 비가림시설 설치, 현관・주방・욕실 리모델링 등 다양한 시설개선을 하면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추가사업을 할 경우 제한을 받고 있다.”며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마다 몇몇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노후 건축물의 기능보강 사업이 매년 시행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매년 사업을 신청했음에도 수년간 누락되어 소외되는 곳이 있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