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9.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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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재해보험’정부지원 50→ 60 상향
특별재난지역 할증 보험료 지원 골자

최근 연이은 태풍과 긴 장마에 의한 폭우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홍문표 국회의원은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유일한 제도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 주던 비율을 10% 더 상향시켜 60%까지 지원 비중을 늘리고,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40~10% 천편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30%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가 자부담 비율은 평균 20%에서 10%로 낮아지게 되어 현재 40%대에 머물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자연재해 발생시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이듬해에 보험료 책정시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농어업재해 보험을 가입하고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골자로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편 농협손해보험측에 따르면 올 여름 한달 넘게 이어진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6만3365농가, 6만62882ha의 면적에 달하는 농작물 손실보상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반복되는 풍수, 농작물 냉해 피해 등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발생시 유일한 손해보상 대책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기후변화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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