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안심먹거리, 유통질서 확립
홍성군,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안심먹거리, 유통질서 확립
  • 홍주포커스
  • 승인 2020.09.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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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홍성군이 전화 주문, 배달 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심먹거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홍보에 적극 나선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배달 음식점에서는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군 특별사법경찰팀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배달음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비대면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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