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112 허위 신고는 범죄행위...2017년 이후 구속 91건
【국감】112 허위 신고는 범죄행위...2017년 이후 구속 91건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10.1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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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538건 처벌받아, 형사 입건 3680건 25.3%

2017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인해 구속된 건수가 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건수가 1만4538건으로, 전체의 25.3%인 3680건은 형사입건이 되었고, 형사입건된 사건 중 91건은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입건 외에 경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1만859건 74.7%이며, 대부분이 5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이며, 20건은 구류처분을 받았다.

지방청별로는 19년 기준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건은 서울청이 792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은 경기남부청이 694건이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19년에 112 허위신고로 형사입건한 사건 중 20건이 구속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집계한 결과, 서울청이 534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남부청이 399건이다.

그중 112 허위 신고로 구속된 건수는 경기남부청 9건, 서울청, 2건, 인천청 2건, 전북청 2건으로 올해만 15건이나 된다.

박완주 의원은 “112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는 범죄행위로 긴급한 신고전화를 가로막는 것이다.”라며, “장난삼아 하는 112신고로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112 장난전화 근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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