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의】모산도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관광자원 활용해야
【군정질의】모산도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관광자원 활용해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10.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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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의원 “관광자원 개발 또는 어민들에게 되돌려줘야”
김석환 군수 “매매불가, 농어촌공사 임대해 사업추진 긍정 검토”

서부면 신리 모산도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3년 한국농어촌공사는 남쪽에 담수호인 홍성호를 조성하고 북쪽에 남당리와 장은리를 연결하는 국도 49호 도로개설을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유휴지가 발생했다.

이곳은 현재 개인이 임대해 냉이를 재배 중에 있으며 올해 임대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홍성군에서 유휴지를 군에서 매입하거나 임차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선균 의원은 홍성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바다와 접근성이 좋고 경관이아름다워 홍성군에서 매년 개최하는 철인 3종 경기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며 ‘올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유휴지를 군에서 매입하거나 임차해 개발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어렵다면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황금어장을 잃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은 군의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대상지(서부면 신리 652번지)는 현재 농어촌공사 소유토지로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이며 해당토지의 매매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군에서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 목적 외 임대 또는 사용승인 허가를 득해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시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다년생 식물의 식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관리자 이외의 부서장이 사용허가 제한을 요청하거나, 시설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보호, 기능유지 또는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김석환 군수는 “추후 관광객 수요를 분석해 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해 사업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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