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의】“코로나 관광객 감소 추세에 환대 못해도 내치진 말아야”
【군정질의】“코로나 관광객 감소 추세에 환대 못해도 내치진 말아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10.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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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의원 “남당항 매립지 한시적 유료캠핑장 조성 필요”
김석환 군수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안돼...긍정적 검토”
이선균 의원은 지난 21일, 홍성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홍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안된다며 현수막을 내걸면 관광객들에게 위압감을 준다.”며 “청소비 명목으로 이용요금을 받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선균 의원은 지난 21일, 홍성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홍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안된다며 현수막을 내걸면 관광객들에게 위압감을 준다.”며 “청소비 명목으로 이용요금을 받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다보니 국내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여행객들이 가족단위로 전국의 캠핑장을 찾으면서 캠핑 문화 확산과 함께 비대면 관광지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동측 매립지에도 대하, 쭈꾸미, 새조개 등 풍부한 먹을거리와 서해안의 낙조, 바다낚시를 즐기기 위해 주말에는 수많은 여행객들이 캠핑을 즐기기 위해 찾고 있다. 하지만 위압감을주는 금지현수막으로 인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남당항 매립지에 수십여대의 캠핑카가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캠핑 후 버리고 간 쓰레기로 인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지만 지도 단속에 한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군은 어항구역인 남당항 매립지에 캠핑을 금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 문구에는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쓰레기 무단투기, 취사, 노점·캠핑카·텐트 설치 행위 등)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이라고 쓰여 있다.

어항구역에는 어촌 어항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일부 어촌계나 민간에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자칫 애써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위압갑을 주며 관광 홍성 이미지가 불쾌하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선균 의원은 지난 21일, 홍성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홍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안된다며 현수막을 내걸면 관광객들에게 위압감을 준다.”며 “청소비 명목으로 이용요금을 받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캠핑객이 늘어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매립지 일부분에 청소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임시 유료 점·사용허가를 통해 캠핑시설을 조성하면 쾌적한 환경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석환 군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한편, 남당항 동측 매립지는 2020년 10월 현재 해양·축제공원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으로 2021년 착공해 2022년 말에 준공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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